노동조합위원장 선거중지가처분(주문례)

『채무자가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5. 4. 1.에 공고한 투표공고에 따라 2005.

4. 15. 실시하려는 노동조합위원장선거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.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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